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 꿀팁정보
- 2022. 4. 10.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참에 한번 알아보자 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장려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그 대상자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이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될 수 있으며, 지급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이 모두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원 미안, 맞벌이가구는 연 3,8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제외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혹은 정기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나 종교인의 경우 5월 종소세 후 정기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 정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21일
- 기간 후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입력 → 동의하고 신청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손택스에서 신청 / 서면안내물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에서 신청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신청요건에 대해 확인해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기준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더라도 환수가 될 수 있으며, 2~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혐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숙지한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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